도시/농(어)촌 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| 지원 대상 |
1년 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·화재 위험이 있는
주택 및 폐건축물 ※ 지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 |
|---|---|
| 신청 자격 |
· 건축물대장 · 등기부등본 · 과세대장 상 건물 실소유자 · 상속·공동명의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 필수 ·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 과세자료, 이·통장 확인서 등 지역별 확인 |
| 신청 방법 |
· 온·오프라인 접수 ('빈집애'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·구청
방문) · 빈집 철거 지원서 제출 · 현장사진 제출 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제출 |
| 구분 | 방치 시 | 철거 시 |
|---|---|---|
| 행정조치 | 정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| 철거비 지원 가능 |
| 안전성 | 붕괴·화재 위험 증가 | 안전사고 위험 제거 |
| 주거환경 | 미관 저해 및 민원 발생 | 주변 환경 개선 |
| 세제혜택 | 해당 없음 |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 |
| 활용성 | 방치 상태 유지 | 공공 활용 및 토지 활용 가능 |
| 항목 | 기존 | 확대 |
|---|---|---|
| 재산세 부담 경감 | 최대 5년 | 활용기간 전체 |
|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| 2년 | 5년 |
| 철거지원 예산 | 50억원 | 100억원 |